사단법인 국민금융교육나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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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안내 및 신청

1.후원사업

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은 금융소외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상담과 교육지원,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금융경제 상담 및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합니다.

2.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2-21호

[법인세법 시행령] 제 39호 제1항 제1호 바목
공익법인으로 인정하는 기간: 2022.1.1 ~ 2024.12.31 (3년간)

3.후원금 입금통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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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단법인 국민금융교육나눔 대표 심부환
    426637-01-009499

문의사항

사무처장 010-4058-2583